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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. 퇴직연금(DB, DC, IRP). 개인연금의 개념 및 차이

by 굿펠라스 2021. 1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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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

: 기본적인 생활 보장 / 국가(사회) 보장
 
- 매월 등급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회보험
- 국가에서 운영
- 확정된 연금을 받는다는 장점
 
-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예상
-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음 (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)


퇴직연금

: 표준적인 생활 보장 / 기업 보장
 
-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적 연금의 일종
- 기업과 함께 분담
-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매월 예금 및 간접투자상품인 주식에 투자해서, 연금 개시일 이후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
 
 
<퇴직연금제도>
 

  • 확정급여형(DB) : 회사 운용
  • 확정기여형(DC) : 가입자 운용
  • 개인형퇴직연금(IRP) :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


① 확정급여형(DB)

 
-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
-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, 근로자는 운영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 급여를 수령
 
-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매년 체크할 필요가 있다.
 
<계산하는 방법>
 
확장급여형(DB) 퇴직연금 ≥ 퇴직 시 평균 연금 × 근속연수


② 확정기여형(DC)

 
-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(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)이 사전에 확정
-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,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,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
-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음
 
<계산하는 방법>
 
확장급여형(DB)퇴직연금 = 매년 임금총액의 1/12 ± 투자 수익 or 손실


③ 개인형퇴직연금(IRP) 
 

-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,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/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
- 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,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(단,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, 연금저축[최대400만원한도]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
-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,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.
- 가입대상 :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
 
<계산하는 방법>
 
확장급여형(DB)퇴직연금 = 매년 임금총액의 1/12 ± 투자 수익 or 손실


개인연금

: 여유있는 생활 보장 / 자기보장
 
- 사적 연금의 일종
- 개인의 명의로 가입
-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민간에서 운영해 그 운영 수익을 연금 개시일 이후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
-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(가입한 이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함)
- 은행, 보험사, 자산운용사 등에서 판매
-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 ( 신탁 → 보험 → 펀드 순으로 위험성이 높아짐)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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