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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 with 굿펠라스/시사(사회,경제)

공무원 사회 요점정리 (민주국가와 정부)

by 굿펠라스 2022. 6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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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발생 시 조정이 곤란하고, 갈등의 장기화의 우려가 있다. (여소야대의 경우)

 

- 의원내각제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.

 

-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, 내각의 의회 해산권 (우리나라에는 없는 요소)

 

-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총리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.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 없이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. 

 

-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. 


- 교섭단체는 반드시 동일 소속 정당일 필요는 없다. 교섭단체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,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이다. 

 

-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예산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. 

 

-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다. 

 

-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갖는데,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다.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, 재적의원 2/3이상 의결이 필요하고, 그 외 공무원들은 재적의원 1/3 이상 발의,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다.

 

-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은, 국무총리,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, 감사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. 

 

-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 


- 예산안 편성은 오직 정부만 가능하다.

 

-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 

 

-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심의 확정이 되며, 이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.(효력발생요건)

 

- 예산은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. 

 

- 당해 회계연도만(1년) 해당되며, 국가기관에만 효력을 미친다.


- 국회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교섭단체, 상임위원회, 일사부재의의 원칙, 직권상정, 봉쇄 조항이 있다.

 


-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 지휘 감독권, 공무원 임면권, 국군 통수권, 대통령령 발포권 등이 있다.

 

-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. 

 

-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하다. 

 

-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 


- 교육감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. 

 

- 국민투표 무효확인 소송, 주민투표 소송(특별시, 광역시, 도)도 대법원에서 진행된다.

 

-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있다.

 

- 주민투표 소송(시, 군 및 자치구)은 고등법원이 1심이다.

 

- 행정재판에서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.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이 제1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. 행정법원이 1심이 되고, 고등법원이 2심, 대법원이 3심이 된다.

 

- 특허재판은 2심제로 진행한다. (특허심판원 -> 특허법원1심 -> 대법원 2심)

 

- 중요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진행한다.

 

- 중요선거소송 이외의 소송은 2심제로 진행한다. 

 

- 각급 법원은 명령. 규칙이 법률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심사권을 갖는데,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서 갖는다. 


- 위헌법률 심판에서 형벌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한다.

 

-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기각 '결정'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.

 

-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, 헌법소원 대상으로 법률이어야 하며, 위헌 제정신청을 하고 기각결정을 받아여야 하고, 재판의 전제승이 있으며, 청구기간(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.)을 준수해야 한다.


- 지방의회 의원은 4년이나,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이 없다.

 

-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. 임기는 6년

 

-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. 임기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 


- 주민자치는 정치적 측면의 자치이다.(자치의 원리)

 

- 단체자치는 행정적 측면의 자치이다.(지방 분권의 원리)

 

- 지방자치는 5.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다가,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부터 재개되었다. 1995년에는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열렸다. 

 

-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다.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되며, 임기는 4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.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지방 업무의 심의 의결을 담당한다.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과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, 예산 결산 승인원,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등이 있다. (개폐청구권은 '주민발안제도')

 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다. 임기는 4년이며 3선 연임제한이 있다. 소속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을 지휘한다.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권, 조례안 제출 및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. 더불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갖는다. 

 

- 주민 소환제도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이다. 단, 비례대표는 제외된다. 

 

-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참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식의 하나이다. 

 

- 주민소환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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